▲ 신협 로고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충북 충주의 A신용협동조합의 모 이사장이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하고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수당과 임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여 정직 징계를 받았다.

10일 관계자에 따르면 A신협은 이날 이사회를 소집하고 모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모씨가 지인의 자녀인 B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시켰다. 이어 다른 응시자의 점수가 B씨와 동점이 되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용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5월 치러 진 채용 시험에서 압도적인 면접 점수로 채용됐다. 또 A신협 이사회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모씨로부터 명절 상여금과 휴일근로 수당,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모씨의 정직 징계를 A신협에 요청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도 모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모씨는 이사장 취임 전 이 신협 전무로 재직했던 그는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모씨를 업무방해(채용비리)와 강요,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신협중앙회는 A신협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모씨 관련 논란을 조사한 지난해 8월 그에 대한 징계를 A신협 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모씨가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3~4회 소집했던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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