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과학기술계가 지난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활용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조치에 의해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과 산업진흥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국가는 개인식별이 안 되는 정보의 경우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이 높아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10위의 상위권이면서도 ‘기술개발 및 응용’ 항목은 50위,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은 40위로 뒤처진 상황이다.

과총은 “그동안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각종 플랫폼 기술 등의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며 “데이터 규제의 합리화에 의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발전은 물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데이터 3법에는 가명 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으나 가명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에 과총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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