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수법 예시. (사진=경찰청)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 주 택배를 시킨 A씨. "[00택배] 고객님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소 수정해 주세요. bit.ly/xxxxxxx"라는 문자를 받고 황급히 메시지 속에 적힌 링크에 접속했다. 링크에 접속하자마자 A씨의 개인정보는 탈취당했고,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이 깔렸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인터넷 사기 횟수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2만건 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강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 메신저피싱 예시.(사진=경찰청)

경찰이 발표한 예방수칙을 보면, 인터넷 사기는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나 대면거래를 이용하고 거래전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가 왔을 경우 링크 주소 클릭에 주의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 결제를 차단·제한해야한다.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은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와 같은 조직적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한다.

경찰청은 “사기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적발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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