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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