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중국 신화/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2일 남기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반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의 가능성이 있는 관찰유지국 지정을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명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해제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관찰대상국으로 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지정 이후 5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연간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향후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물품을 추가로 사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이유를 밝혔다.

당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미중 무역협상 국면에서 발표가 계속 연기됐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해제를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한국은 그대로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2016년 4월 보고서 이후 매번 3가지 요건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 흑자 등 2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2018년 약간 감소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기준을 다시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는 이번의 조작국에서 한단계 내려간 중국을 포함해 일본·한국·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위스·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 등 10개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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