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부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축산 동물까지 사육과 운동, 도축 등 동물보호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의 입양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공격한 적 있는 위험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인가구의 증가와 밀리니엄 세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성장하는 추세다. 따라서 그전에는 미비했거나 아예 준비되지 않은 법령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지난해 26.4%로 2010년(17.4%)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2026년 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먼저 2022년부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해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지난해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A씨의 모습. A씨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복 항소해 2심을 진행중이다. (사진 = CCTV 화면캡처)

특히 동물의 대한 생명 존중과 복지 부분이 강화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오는 2021년까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 월령의 관계 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 맹견의 유형과 판단 기준 (2018년 농식품부 자료, 뉴시스 그래픽)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맹견 사고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이란 맹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만약 의무 등록을 어길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까지는 물림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리는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 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도 지적이 잇다른 만큼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 동물보호활동가들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감금틀' 사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 의무교육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내실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신돈(임신한 돼지) 스톨 사육이나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 축산 관행을 철폐한다.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시정 명령이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기준도 마련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사육 방식 개선 연구사업 등을 통해 축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 운송·도축 과정의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도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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