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어렵거나, 국내법 위반 등 결격사유 있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여행이나 출장, 유학 등으로 한 번이라도 미국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민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도전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파워와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위해서는 미국영주권을 획득해야만 한다. 영주권 획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시민권 혹은 영주권 신분을 보유한 가족이 미국이민을 초청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가족초청이민 역시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준비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보증이 어려운 케이스나 국내법 위반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진행 가능한 범위는 초청자의 신분과 피초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카테고리가 달라진다.


우선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은 우선순위 0순위로 청원서 승인 과정 없이 바로 NVC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성년 기혼자녀와 그 가족,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가족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각 카테고리마다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제각각이다.


이민법인 세움의 김시영 대표는 "일반적으로 미국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신분,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을 걸쳐 본격적인 심사인 NVC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NVC에서는 재정보증, 인터뷰 등 이민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내용이 진행되는 만큼 요구하는 서류도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고 확실한 이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민법인 세움을 통해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한 A씨의 경우 초청자인 형이 NVC 심사 시점에 이미 퇴직한 상황으로 재정증명이 까다로운 케이스였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우회적인 증빙을 통해 이민에 성공했다. 또한 국내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어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이 예상된 B씨 역시 이민법인 세움의 전문가가 제공한 소명자료를 지참한 인터뷰로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영 대표는 "개인이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며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청원서 승인까지 12~13년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오랜 기다림을 끝내는 것이 똑똑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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