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 현장 (사진=아이콘루프)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ICONLOOP, 김종협 대표)가 문서중앙화 전문 기업 사이버다임(Cyberdigm, 김경채 대표)과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서명 기술을 활용해 금융범죄를 근절한다.


14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사이버다임 ▲아이콘루프와 15개 시중 은행 등이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전략 중 하나로 대출사기 스팸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각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 감소 및 스팸 문자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활용된 서비스는 '체인사인(Chain SIGN)' 플랫폼으로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들이 전자 서명한 업무 협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가지고 있다. 이어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사이버다임 관계자는 “신뢰 기술로 부상하는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수”라며 “아이콘루프와 지속적인 기술 협업으로 계약이나 증빙, 증명과 같은 서비스를 PKI나 타임스탬프가 아닌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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