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금 지급거부율 높은 회사 보험 가입 선택에 유의해야"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율 순위 (자료=금소연)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100건당 1건 정도(0.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건이 연간 1만3000건(상반기 6569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1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라이나생명 1400건 ▲교보생명 802건 ▲NH생명이 7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난 2019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DGB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이 1.5%대로 가장 높고 오렌지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이 1.2%대로 뒤를 이었다.

또 금소연은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대비 부지급율을 조사한 결과 73만7216건중 6569건이 부지급 되어 전체의 0.89건이 부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보험사인 ▲DGB ▲KDB ▲NH농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미래에셋은 1만3429건의 보험금 청구건중 46건만 부지급해 0.34%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이 51.6%로 가장 많았고 ▲약관상 면부책 41.8% ▲계약상무효 5.3% ▲소송 및 분쟁 0.9% ▲기타 0.9% ▲보험사기 0.1% 순이다.

이어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생명이 11만9370건중 1444건을 부지급(부지급율 1.21%) 하여 1위를 차지 하였다. 소액 보험을 TM으로 영업하는 라이나 생명이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24만3184건을 접수받아 1400건을 부지급(0.58%)하여 뒤를 이었고 교보, NH농협이 뒤를 이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회사 선택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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