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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사태를 불러일으킨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를 판매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징계 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

지난 16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11시간 넘는 공방이 벌어졌으나 ‘경영진 중징계’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달 안에 다음 제재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중진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의 논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로 일어난 DLF 사태가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이날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또한 현재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관련 상품 판매 등 실패시 CEO에게 제재를 가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은행과 금감원 사이에서도 중징계 여부를 두고 불러올 파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두 금융사 모두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금융사에서는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금감원을 찾아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 첫날 징계수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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