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다. 먼저 직장을 이동하거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실수요가 발생한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조건은 현재 보유주택 지역의 시·군을 벗어나야 하고 전셋집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셋집과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 할 필요가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HUG 등 공적 기관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했다.

부동산 대책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며,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다. 규제 시행 이전 고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길 원한다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집값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5억7677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9년 12월 현재 8억2723만 원으로 43% 가량 올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 18회로, 저금리 상태의 금융시장에 투자매력을 잃고 자본들이 현물시장인 부동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금리 외에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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