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마트에서 주류 관계자가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국세청이 전통과 문화가 깃든 우리 술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마케팅 방식 확대, 시음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 등의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지에서 시음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면받고 있는 우리 술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내 전통주가 주류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막걸리(탁주)의 출고량 점유비는 지난 1972년 81.4%에서 2018년 11.1%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소주, 맥주의 대중화에 이어 수입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밀린 탓이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 전통주가 조금 더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존 인터넷 상에서 거래가 불가했던 전통주를 앞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주류 제조자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탁주 과세 체계가 종량제로 바뀐 점을 고려해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납세 증명표시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양조장 홍보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적 자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해 오랜 역사를 지닌 양조장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런 양조장의 안내서와 소개 책자 등을 제작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계속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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