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건령 부장검사... 현 정권과 악연

▲ 윤석렬 검찰총장(오른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정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9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23일 이루어진 핵심권력 층 수사를 맡은 차장 검사들을 인사조치한 법무부 검찰 인사조치보다 하루 빠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변 인사들을 인사발령하고 2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조국과 유재수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됐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은 이건령 검사다. 이건령 부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력이 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현(現)정부와 악연이 깊은 검사가 민감한 사건을 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는 '이해상충'이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결국 서울과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 모두에서 가까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는 것.


수원지검은 추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는지 여부와 검찰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이성윤 전 검찰국장 후임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다는 혐의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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