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프리미엄.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 LCC본사에 8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해외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고 액수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에는 4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8억6700만 원이다. 무료체험 이후 유료 전환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관련 업무의 처리절차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을 명령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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