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방역당국이 설 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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