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금융사가 위법행위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나 시정 조치 등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 (금융위 제공)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은 금융 회사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금전제재를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자체시정 및 치유시 감경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도 감경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경우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처리 기간에도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해, 기간 초과건에 대해선 금융위가 보고를 받는다.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당국은 종합검사 180일 등 검사종류별로 종료 후 통보까지의 표준적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초과한 건에 대해선 지연 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을 종전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3월 2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금융위 의결틀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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