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무죄 판결때까지 강단 못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강의는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29일 가족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를 공식 발표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곧바로 통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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