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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입금상환과 전세자금 출처까지 점검한다.
무주택자도 예외는 아니다. 고액 전세 세입자의 자금 출처를 점검한다. 고액 탈세범의 조사 범위도 대폭 늘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준다. 공정 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고가 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대재산가·대기업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들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한편 부채상환 전 과정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무력화시키며 탈세로 이어지는 ‘빚’으로 위장된 ‘증여’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특히 자녀를 위해 부모의 돈으로 고가주택을 구입하고 당국에 대출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꼼수도 자금출처조사에서 대거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 전수 분석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의심 거래로 통보되는 거래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ㆍ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ㆍ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한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실시하고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종까지 확대해 납세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에 따른 예상세액을 비교·분석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모범납세자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성업종은 비정기조사 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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