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남용죄, 권한 남용만으로는 성립 안 돼“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김기춘(81,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5, 사진)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엔 김 전 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를 지시한 데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대상이 된 사람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원칙과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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