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수진 전 판사 이름 없어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들과 관련된 정치 판사 논란에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거짓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이 전 판사는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이 전 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전 판사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이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방침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고위 법관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상고법원 비판 활동 등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문책성 인사 ‘검토’ 대상이 됐다는 법관 7명 명단 중에서도 검찰이 그해 정기인사에서 실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 법관은 송승용(46·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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