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교체됐지만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해당 의혹으로 고위 인사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면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많고 사안의 중요도와 복잡함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를 그대로 공판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점과 기소된 인사들이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 판결 등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 23일 검찰 인사에서 사건을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전임됐고 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중간급 검사 1명만 법무부로 이동했다.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키면서 ‘직무 대리 발령’ 등을 통해 향후 공소유지와 재판을 직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했을 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들이밀며 개입했다.

또 전날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를 열었을 당시에도 이 지검장은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윤 총장과 구본선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이 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석했다.

기소에 반대한 것은 이 지검장이 유일했다. 이 지검장은 “황운하(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소환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 조사 후 처리해야 한다”며 “13명에 대한 기소는 전문수사자문단과 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친문 인사가 대거 기소된 만큼 법무부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 황 원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