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사례 1. 부산 소재 A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 사태살을 넣은 곰탕의 원산지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A 정육점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약 100kg(kg당 1만9000원)의 곰탕을 시장에 유통했다.
사례 2. 전북에서 학교 급식 등에 고기를 납품하는 B 업체는 외국산 소고기 갈비 153kg(kg당 3만9200원)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우로 속여 표시했다가 지난달 적발됐다.

설날을 맞아 판매 원산지를 수입산을 속여 한우인것처럼 판매한 업체가 정부 부처로부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3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 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해 655개소에서 703건의 원산지·양곡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수는 1년 전(666개소)보다 1.6% 줄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 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 내용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642개소, 양곡 표시 위반 업소가 13개소 등 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