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종건 씨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가 또 한 번 곤혹을 겪고 있다. 이번엔 13호 영입인재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밝힌 것과 달리, 해당 리스트에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피해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는 사법법농단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영입인재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해당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을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소개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있을 때 법관인사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인사모 회원 중에 유일하게 저만 대법원에 있었다. 공개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전보 발령이 났다.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나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에서 행정처 문건을 입수하게 된다”며 “행정처 문건들에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제가 돼 있는 법관들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았다. 저 또한 전보 발령 난 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한국일보 기사를 제시하며 “당시 보도를 통해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이 공개됐다”며 “그 명단에 나온 법관 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해자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한국일보에 났던 그 리스트에 있었던 여러 법관님들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라며 “공소제기를 하는 건 검찰 재량이고 기소 유지에 따라서 재량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다. 그 법관님들이 다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자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물의 야기 문건에 이름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갑자기 전보 발령을 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자”라며 “법관 인사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무분담이나 피해 본 분들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저는 피해자고, 피해자로서 그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검찰 마음이고 또 사법농단 세력은 지금 당연히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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