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지만 재판관 과반수가 헌법불합치, 위헌 의견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9일 국가공무원법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인의 기각, 3인의 헌법불합치, 2인의 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법률 위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위헌ㆍ헌법불합치 의견이 반을 넘었지만 이씨 등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 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급은 35세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7급과 9급은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감안해 입법자가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효종,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29세 이상 30대 초반 응시 희망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28세 이하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3명의 재판관은 "입법정책상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불합치는 결정 직후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 결정과 달리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으려고 일정 기간 법을 유지한 뒤 국회나 행정부가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 해당 법률을 고치도록 한 제도다. 위헌 의견을 낸 송인준, 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장유유서의 윤리질서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연령이 낮으면 지휘통솔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inor@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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