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졌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을 두고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을 빚었다. 당시 호날두의 출전이 예고됐으며 더페스타 측도 출전을 확신해 호날두를 앞세워 경기를 홍보했다. 이날 호날두가 끝내 출전하지 않자 인터넷 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주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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