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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파트를 거래한 매도인의 자금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주요 자치구들은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주민 김 씨에게 “통장내역과 아파트 팔고 나온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이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다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다”며 “집 한 채를 샀을 뿐인데 주택 거래 전후 2주간 통장 사본을 요구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본지가 송파구청 부동산관리팀장과 통화한 결과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조사한 것 뿐”이라며 “국토부 토지정책과와 통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래 정밀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국토부가 정한 기준이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고가의 아파트를 거래했거나 ▲매도인의 연령대가 극히 어리다거나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대상 등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본지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로 연결되진 않았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30일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들며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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