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매점매석과 폭리를 대응하면서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가 아닌 정식수출절차를 밟도록 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관광업 등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한다.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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