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금대출·상환 유예·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관련 종합지원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새마을금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원·격리된 개인과 병의원·관광·여행·숙박·외식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신종 코로나로 해외여행 수요 감소와 단체예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 자금대출과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줄 계획이다.


더불어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료 납입도 유예해준다. 긴급 자금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규모 안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한도는 500억 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혜택을 준다. 기존대출이 만기 일시상환식이면 접수일부터 1년이내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 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부터 6개월까지 지원해준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5월4일까지 새마을금고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공제료 납입유예는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제료 납입유예를 신청하면 오는 7월까지 6개월분 공제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다만 납입이 면제되진 않기 때문에 고객은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면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심적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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