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가 판매했던 상품에 부착돼 있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 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개봉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식 서울지방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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