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원이하 가맹점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지원신청 받아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에 대해 긴급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서비스는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주는 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이용액을 최장 3개월까지 청구유예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연체중인 경우라도 최대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토록 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카드는 해당기간 새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를 30% 인하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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