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 당국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을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 승인이 난 만큼 사명 변경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변경되는 사명은 카카오증권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유력해 보인다.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심사가 지연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금융위가 심사를 재개해 승인이 결정됐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해외주식·채권·펀드 관련 트레이딩 시스템을 곧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의 증권업 도전은 시장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 가까이는 카카오톡부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가 쉽고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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