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가 판매했던 상품에 부착돼 있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 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상품을 개봉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평소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면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을 통해 공기 청정기·청소기를 판매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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