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이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105만개를 불법거래한 업체를 적발했다. 역대 최대 물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수급안정 조치 발표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정부는 제조에서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합동단속반은 또 온라인 마켓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B업체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팔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또 1월31일~2월5일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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