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군 복무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변씨의 성장과정, 호르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렌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게 될 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됐다. 육군은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변씨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대상자로 분류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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