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고양이 동믕등록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이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고양이를 데리고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고양이 등록 방식은 반려견과 비슷한 원리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소유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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