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환매 중단이후 규제강화 본격화…시장 투자심리 사라져

 
▲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1조6000억 원대에 달하는 라임사태 후폭풍으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풀어줬던 사모펀드 규제가 또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대책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당장 피해 수습차원에서 유동성 확보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4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모험자본의 벤처업체 투자를 활성화하려던 정책이 5년여 지나 최종 실패한 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에 따른 사실상 사기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사모펀드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헤지펀드의 특성상 대부분 피해는 일반 개인투자자보다는 소위 ‘프로’, 전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DLS·DLF사태와 달리 불완전 판매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배임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운용주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간 공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4일 사모펀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은 사모펀드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투자자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펀드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에 투자자산 내역이나 운용방식을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판매사에선 공유한 사모펀드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알리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금 전환이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유동성 확보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안들 가운데는 사모펀드 특성상 유동성 비율로 직접 제한보다 수시 건전성 평가나 경영실태평가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서 고객의 환매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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