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2월 13일에도 H5N8형 HPAI가 발생해 39만1000마리가 감염됐다. (사진=Getty Image)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독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식품용란 수입을 금지한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금농장에서 69마리로부터 발생, 해당 농장 사육가금 살처분 및 방역조치)에서 H5N8형 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어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계란 등 식품용란 ▲독일산 닭고기 ▲가금육 등도 수입허용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약 15개 지역(올해 기준 ▲대만 24건 ▲폴란드 17건 ▲슬로바키아 4건 ▲헝가리 4건 ▲중국 4건 ▲루마니아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건 ▲체코 1건 ▲이스라엘 1건 ▲베트남 1건 ▲인도 1건 ▲독일 1건 ▲사우디아라비아 1건 ▲우크라이나 1건 ▲독일 1건)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쓰촨성 시충현에서 H5N6형 AI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가금류 2497마리 가운데 1840마리가 감염돼 폐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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