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 - 공유경제사회를 중심으로'한 기조강연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혁신은 가둘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뒤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연일 ‘혁신’을 강조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것이 혁신”이라며 “그 혁신을 법을 새로 만들어 가두려고 하는 시도도 기이하지만, 형사법을 활용해서 법 규정대로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가두려고 하는 것도 기이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글과 함께 ‘공유경제’ 개념을 처음 소개했던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표가 이 인터뷰에서 발췌한 건 로렌스 레식 교수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형사법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며 “신산업, 혁신을 계속 억누를수록 한국 경제는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정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이 혁신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유선통신 회사들이 반대했다면 인터넷이 나올 수 있었나. 케이블 방송들이 반대했다면 유튜브가 나올 수 있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는 오는 19일 타다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며 “19일 선고인데,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글과 함께 결심공판 최후진술 전문을 첨부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12일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선언한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된 것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으로 허용된 것만을 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질을 따져서 처벌하겠다는 것도 놀랍다”며 “다 떠나서 기업의 서비스가 불법성이 있으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처벌해야 하겠다는 것도 더 놀랍다”고 검찰의 구형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나라에서 혁신은커녕 누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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