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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보다 피해금액 규모를 감안해 과태료른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과태료보다 우리은행 40억 원, 하나은행 100억 원 가량이 줄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으나 증선위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 배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다음달초 징계 통지서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서가 전달되면 징계 효력이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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