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측 "업주들이 좋아서 하는것" 해명, 공정위 "실제론 힘들다며 호소하는 경우 많아"

▲ CU편의점 전경 (사진=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BGF리테일(홍석조 회장) 편의점 브랜드 CU가 ‘묶어팔기(N+1)’ 행사 동안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6억 원 이상 과징금을 맞았다.

앞서 BGF리테일은 지난 2014~2016년 진행한 ‘N+1’행사는 특정 상품을 N개 구입할 시 1개를 무료로 주며 각종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으로 실시했다.

이어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 23억915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지웠다며 이를 두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정위는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BFG리테일에 부과했다.

특히 BGF리테일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증정한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공짜로 받기도 했다. 결국 회사 측이 부담한 비용은 유통마진과 홍보비 등이다.

이와 함께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 ‘판촉비용 부담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판촉비용 부담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측 서명이 완료됐다.

또 CU 이외에 다른 편의점도 대부분 N+1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적발·제재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추측했다.

BGF리테일 측은 과징금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에 대한 공정위 심판정의 결정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가맹점주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사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사진=뉴시스)

한편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N+1 행사를 하지말라는 건 아니고 행사에 비용부담을 납품업자와 나눠가지고 과다하게 전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나간 것”라며 “본사에서 납품업체들도 좋아서 하는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납품업체들이 힘들다며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답했다.

이어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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