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에 대해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장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자 1일 만에 고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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