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 (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유럽 프리미엄 리그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맹(UEF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고, 다음 2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다. UEFA는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UEFA는 2년간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 외에도 맨시티에 벌금 3000만 유로(약 384억 원)를 부과했다.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축구계 기밀 정보를 폭로하는 고발매체 '풋볼 릭스'가 독일 탐사보도 전문 '데어 슈피겔'과 2014년 UEFA가 맨시티의 FFP 위반과 관련해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맨시티는 대회 출전이 금지됨에 따라 세르지오 아구에로와 라힘 스털링, 케빈 더브라이위너 등 많은 유명 선수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맨시티는 UEFA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맨시티가 항소 절차를 밟는다면 징계의 최종 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내리게 된다. CAS가 UEFA의 손을 들어주면 맨시티의 징계를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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