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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마스크 수급에 관한 온라인 유통 법위반 행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3개 판매업체의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의 판매업체가 마크스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김 처장은 "처분 여부나 수위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무처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 정도로도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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