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사서 비자금 생성 과정 적발...300억 원 추징금 부과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4일부터 중흥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4~5년 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 시기와 맞물려 있지만 관할인 광주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이 교차세무조사로 착수했다는 점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조사였던 2015년 조사에서 국세청은 중흥건설의 비자금 생성 과정에 대해 적발하고 3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전현직 고위직 관료가 연루 되는 등 검찰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경영진이 구속 기소 되기도 했다. 
정창선 회장은 현재 광주상의회장으로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가 교차세무조사로 진행되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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