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당내 경선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거운동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후보등록 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18일부터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911건에 1천577명으로 이날까지 전체 적발건수의 20.3%, 적발인원의 2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 비중이 39%(적발건수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선거사범은 선거운동 기간에 집중되는 게 일반적 추세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5일 전인 26일 104건에서 27일 77건, 28일 30건, 29일 18건으로 선거일을 앞두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대신 지난 지방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당내 경선 과정의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범이 335건(7.4%)에 807명(11.3%)에 달했다. 특히 경선 비리의 특성상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사건이 많아 당내 경선비리 사범이 전체 구속자 117명 중 37명(31.6%)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경선비리를 엄단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집중단속이 이뤄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부터 기초의원까지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경선비리와 공천비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자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9일 현재 경찰은 금품ㆍ향응 제공 2천867명 등 지방선거 관련 사범 7천152명(4천497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2002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69.4%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범이 급증했던 지금까지 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람이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으로 유권자가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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