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검찰 기소로 불법성 논란에 휩싸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결심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2월 택시업계의 반발을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도 ‘타다는 혁신’이라고 주장해 온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 갈등이 촉발된 지 약 1년 만에 재판장에 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간 ‘불법 딱지’를 붙인 채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 온 타다에게는 이번 판결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유죄가 나올 경우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아예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타다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넘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쏘카·VCNC 두 법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타다가 유사택시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기소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비롯한 타다는 연일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타다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차량과 기사를 대여해 주며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가 사실상 유사택시에 가까운데,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여객법 시행령 18조가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가둘 수 없다.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것이 혁신”이라며 “그 혁신을 법을 새로 만들어 가두려고 하는 시도도 기이하지만, 형사법을 활용해서 법 규정대로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가두려고 하는 것도 기이하다”고 검찰의 구형을 지적했다.

타다의 판결을 앞두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종 논란에도 현재의 사업 규모로 성장한 타다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신화로 평가 받는다. 만약 타다 서비스가 법원의 유죄 판결로 좌초될 경우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앞으로도 법과 규제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280명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타다 1심 선고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에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2월 중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해 1년 6개월 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타다가 사업근거로 주장하는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서울 도심 등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이로 이동하는 ‘타다 베이직’의 경우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고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 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다. 기업, 정부, 국회, 노동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기반해 새로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할 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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