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 3사는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사전 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판매촉진 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통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춰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사업자의 상기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며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통 3사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 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3개 이통 사업자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를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제2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이동통신 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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