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위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갖가지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위가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를 써가며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자에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공정위에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사업자는 해당 광고를 모두 내리고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업체의 규모가 작고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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