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준비중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으로부터 'OEM펀드' 설계를 요청받은 뒤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두 자산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으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설계를 요청받은 뒤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OEM 펀드는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버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 겸 부사장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 종목들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주가조작 등을 공모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