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을 겪던 타다는 마침내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벗고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타다는 19일 입장문은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쏘카·타다 두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타다가 택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유사택시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기소했다. 반면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합법적 서비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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